공지사항
광주점
24-04-26 11:51안녕하세요 미미썸입니다:)
긴급소식이 있어 달려왔습니다!
이번 국민건강보험법(제 12조 4항 신설) 개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! 따라서 #병원 또는 #약국 방문 시에 신분중을 꼭 지참하셔야 하는데요!
신분증 외에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들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!
1. 신분증(모바일 또는 등본으로도 가능!)
2. 운전면허증
3. 여권
4. 건강보험증
5. 가족간계증명서
★24년 5월 20일부터★ 시행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다운받아두시고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:)
그럼 우리 예쁜이들 신분증 잊지말고 썸타러 오세요♥